환불 규정

결과지 값은 9,900원(화면에 표시된 금액)이고 한 번만 냅니다. 환불은 아래 네 경우로 나뉩니다.

1. 결제한 뒤 결과지를 아직 열지 않았으면 — 전액 환불

결제는 끝났지만 결과지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면, 결제한 날부터 7일 안에 알려 주시면 전액 돌려드립니다.
(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— 청약철회(계약을 무르는 것) 기간 7일)

2. 결과지를 한 번이라도 열었으면 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

결과지는 열어 보는 순간 내용이 전부 전달되는 디지털콘텐츠(파일·화면으로 받는 상품)입니다.
그래서 결과지를 연 뒤에는 법에 따라 청약철회(환불)가 제한됩니다.
(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)

이 제한이 적용되려면 저희가 먼저 두 가지를 해 두어야 하고, 그래서 해 둡니다.

  • 결제 버튼 옆에 "연 뒤에는 환불되지 않는다"는 사실을 적어 둡니다.
  • 결제 전에 결과지의 일부(검사마다 보인 것 네 줄)를 미리 보여 드립니다. 이것이 법에서 말하는 시험 사용 상품(미리보기)입니다.

(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단서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호)

다만 아래 경우는 결과지를 열었어도 환불됩니다.

  • 결과지가 열리지 않거나, 내용이 깨져서 읽을 수 없는 경우
  • 결제 전에 안내한 내용과 결과지가 다른 경우

→ 결과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, 또는 다른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.
(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)

3. 결제 오류·두 번 결제 — 잘못 낸 금액 전액 환불

같은 검사에 결제가 두 번 됐거나, 결제는 됐는데 결과지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는 잘못 낸 금액을 전액 돌려드립니다.
낸 방법 그대로(카드로 냈으면 그 카드로) 돌려드립니다.
(근거: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10조 제2항·제3항 — 과오금(잘못 낸 돈)은 같은 방법으로, 사업자 잘못이면 전액)

4.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

  • 어디로: yoongu777@gmail.com 또는 070-8027-1377
  • 무엇을 알려 주시나: 결제한 날짜와 시각, 금액, 결과 코드(XXXX-XXXX, 있으면), 카드사 결제 문자에 보이는 상점 이름
  • 처리 기간: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3영업일(토·일·공휴일을 뺀 날) 안에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.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입금은 3~7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(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·제3항 — 3영업일 안 환급, 카드 결제는 카드사에 청구 취소 요청)

환불은 저희가 받은 금액 안에서만 됩니다. 결과지 외의 다른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.


결제 버튼 옆에 넣을 한 줄 (법에서 요구하는 표시)

결과지는 열어 보는 순간 전달되는 디지털콘텐츠라서, 한 번 열면 환불되지 않습니다. 위 '검사마다 보인 것' 네 줄이 결과지의 미리보기입니다. 결제한 뒤 열지 않았으면 7일 안에 전액 환불됩니다. [환불 규정 보기]

(근거: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 단서 — "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…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")


시행일: 2026년 10월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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